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 중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세력이 위장 단체인 '근우회'를 앞세워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의 외피를 쓴 조직이 정치에 개입하고, 공공기관과 접촉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와 공공성의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근우회' 관련 의혹과 활동 내역을 언급했다.
근우회는 봉사 단체를 표방하는 한편, 신천지의 외곽 조직으로 분류돼 왔으며, 정치권과의 접촉 정황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근우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단체를 통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캠프와 접촉하고, 선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와 신천지 탈퇴 간부들의 증언에는 사조직을 매개로 정치권에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근우회는 공공기관인 보훈공단과 공식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보훈공단이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협력 단체로 참여해왔다.
최 의원은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를 탄압하려는 법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빌려 정치공작과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진짜 신앙을 지키려면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가짜 신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위장단체 정치공작을 끊어내기 위한 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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