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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입력 : 2026.01.28 15:00 수정 : 2026.01.28 16:52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배숙 의원과 기독교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종교법인이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일부 종교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중 특별히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따라 종교계 사단법인인 개신교 교단 총회 및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연합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종교계 재단법인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유지재단, 개신교 선교·교육 재단, 종교계 방송사 등을 망라해 각종 종교법인이 이 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면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담고 있어 가히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포교규칙'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계를 억압했던 과거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제는 식민 통지 강화와 종교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해, 기독교·불교 등 주요 종교의 포교 행위를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감독과 허가 아래에 두었고, 포교소 설치 허가, 활동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해 종교 활동 전반을 감시했다""이는 종교가 민족 운동이나 반일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종교를 철저히 정치로부터 격리(정교분리)시켜 식민지 지배 체제에 순응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일제는 정교분리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종교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족쇄'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일제의 잔재인 왜곡된 정교분리를 내세워 한국의 종교계를 통제 하에 굴복시키고, 저항운동의 기반을 약화하고 탄압하기 위한 현대판 '포교규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교규칙'은 제4조, 제7조와 제10조 등에서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포교자가 항일 메시지를 전하거나 독립운동에 연루되면, 해당 포교자의 활동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과 유사성이 있다"면서 "종교가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해 정치에 관여하면 종교로서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의 도구인 이 법안은 일제의 망령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정부가 종교법인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강제하도록 했다""수사기관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결사·종교의 자유 말살 및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종교법인의 정당한 정치 참여 행위에 대해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을 적용해 해산시키고, 헌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정부가 몰수하도록 한 것도 일제 강점기의 교회당 폐쇄 등 종교 탄압과 매우 흡사하다""현 정부에 쓴소리하는 종교인 입틀막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은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가가 종교계를 장악하고 저항운동을 억압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확하다""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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