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노동권 보장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원 정치활동 제한 철폐, 영재학교·사립학교 교섭권 실질 보장해야"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의 노조활동 보장, 사립학교 단체 교섭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해 주권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SNS에서 기사 공유,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섭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지도 책임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역시 "현행 교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노조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정치 활동으로 간주돼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 주체로서 정책 결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 통로를 여는 것"이라며 "교사에게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는 "전임 연구자를 교사로 채용해 운영되는 특수한 구조임에도, 법적 지위가 모호해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영재학교 교원도 중등 교원으로 인정받고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찬희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의 단체 교섭 실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법으로 교섭권이 보장돼 있지만, 법인 연합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교섭 창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지체 없이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육 정책을 단체 교섭 의제로 명시, 영재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인정, 사립학교 단체 교섭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과 전교조는 "이 개정안은 교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요구"라며 "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곧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서야 할 가치는 대립이 아닌 상생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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