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창립총회에서 기조발언 중인 권세준 한국디지털자산학회 회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디지털자산학회가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신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영역이 아니라 기술, 금융, 법제, 사회적 신뢰가 결합된 융복합 분야로 보고, 향후 학술 연구와 정책 자문,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조발언을 맡은 권세준 한국디지털자산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느 한 분야에만 넣을 수 없는 복합적 영역”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은 정보의 형태를, 자산은 금융과 경제를, 제도는 법과 정책을 포괄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논의 역시 기술·경제·법·사회가 함께 맞물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권 회장은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요구와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조정할 중립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학회가 이론적 체계와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회가 단순한 연구 모임을 넘어 지식 플랫폼, 정책 자문 기반, 산업·학계·정부를 잇는 신뢰 생태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술·경제·법제·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통해 지식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 성과가 법·제도·정책 개선과 공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이 없어 멈춘 사업”…디지털자산 입법, 속도와 방향 모두 과제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의 방향’ 주제 발표 중인 윤민섭 빗썸 이사(사진=위즈경제)
이어진 1세션에서는 윤민섭 빗썸 이사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박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과거 핀테크 산업과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만들었던 간편결제, P2P, 마이데이터 등과 달리 디지털자산은 이미 이용자와 거래 규모가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윤 박사는 “디지털자산은 이미 큰 시장”이라며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분야는 일반 산업과 달리 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기본법 지연이 사업 모델 개발과 투자 판단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종합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정부안이 나오면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발표에 따르면 민병덕·이강일·김재섭·최보윤·박상혁 의원안 등 5개 종합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안은 지방선거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 박사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경우 법이 부재한 탓에 사업자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도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투자와 운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윤 박사는 최근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요건 등 사업자 규제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박사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 변화도 국내 입법 논의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유럽연합은 미카(MiCA) 체계를 통해 거래 플랫폼, 보관·관리, 교환, 주문 집행, 자문 등 기능별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홍콩도 거래소 중심 규제에서 딜러 등 중개 기능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사업 영역도 명확히 분리돼 있다. 윤 박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은 주식시장과 달리 국가 단위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자산 이동이 가능한 만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사업자가 확인되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율하고, 디파이(DeFi)와 다오(DAO) 등 새로운 영역은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 토큰화, 기술 아닌 제도 전환…“아날로그 제도 넘어야”

‘자산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 중인 박철영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전공 교수(사진=위즈경제)
2세션은 박철영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전공 교수가 ‘자산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자산 토큰화를 단순히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내년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하고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 토큰화 전체를 포괄하는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내 자산 토큰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성 확보, 분산원장과 소유자명부의 일체화·동기화, 신탁업 규제 개선 및 디지털자산 보관체계 정비, 비증권형 RWA 토큰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결제수단과 스마트계약 등 연계 인프라 제도화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자산 토큰화가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서로 연계된 제도로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현재 우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와 자산 토큰화의 필요,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과 법이 융합된 새로운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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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