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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입력 : 2026-05-26 12:00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디지털 자산 조세 이슈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 중인 장민 포스텍 교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조세와 징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발행·상장·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 처분을 두고 기업과 과세당국 간 분쟁이 이어지면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분쟁 대응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창립총회에서 디지털 자산 조세 이슈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디지털자산 분야의 조세 분쟁 사례와 AI 기반 소송 분석 가능성을 소개했다.

 

300억 대 과세 처분 사례…“조세 기준 미비가 분쟁 키워


장 교수는 이날 한 디지털자산 발행 법인의 과세 사례를 언급했다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해 2018년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했고, 2020년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이후 30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설명됐다.

 

장 교수는 이 사건이 현재 행정소송 단계에 있으며과세 근거와 계약 관계세무조사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재단과 최고경영자 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포렌식 결과국세청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세와 징세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과 당사자들 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 사례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세무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디지털자산 관련 조세·징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근거와 계약 관계세무조사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당국과 사업자 간 판단 기준이 엇갈릴 경우개별 세무조사가 대규모 과세 처분과 장기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장 교수는 국내에서 대규모 ICO를 진행한 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디지털자산 조세 분쟁이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토큰 발행사 사례를 언급하며대대적인 세무조사 이후 회사와 경영진이 극심한 부담을 겪었고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사례가 조세·징세 기준의 불명확성이 기업 활동은 물론 디지털자산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조세·징세 원칙 정비돼야 생태계 성장

 


한국디지털자산학회가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최한 창립총회(사진=위즈경제)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유사한 조세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배경에는 합리적인 규제와 조세·징세 원칙의 미비가 있다고 봤다.

 

그는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지만법인 과세와 과세 인프라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연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발행·상장·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만큼 과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어떤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인지법인 보유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학회가 향후 조세와 징세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해 창업자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조세·징세 체계가 마련돼야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성장하고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욱희 한국디지털자산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학회는 이날(23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영역이 아닌 기술·금융·법제·사회적 신뢰가 결합된 융복합 분야로 규정하며산업 제도화와 신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정책 자문·산업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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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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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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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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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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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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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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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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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