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조직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더 빨리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피해구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직사기 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회계·정보통신 전문가가 수사를 돕는 자문위원 제도도 담았다.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기존 수사와 피해구제 절차만으로 조직사기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범행은 점점 조직화되고 자금 흐름은 복잡해지는데 피해자는 돈을 되찾기 위해 긴 수사와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별법은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피해금 추적과 환급 절차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금융 제재가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직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사기관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즈경제는 △사생활 침해 △수사권 남용 △재산권 제한 등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이 사실에 근거한 우려인지 팩트체크했다.
①사생활 침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쟁점은 사생활 침해다. 조직사기특별법은 조직사기 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범죄 조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내부 접근과 통신 추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일반인처럼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과 주변인의 대화, 거래, 관계망이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개인의 통신 비밀과 직접 맞닿아 있다.
다만 법안이 곧바로 수사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다.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대상·범위·기간·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결국 반대 의견은 “일부 타당”에 가깝다. 위장수사와 통신제한조치가 사생활 침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핵심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장수사의 대상, 기간, 승인 절차, 사후 통제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못 박느냐다.
②수사권 남용
수사권 남용 우려도 주요 쟁점이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외에도 수사자문위원 제도, 구속기간 연장,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요청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사기 사건보다 강한 수사 특례를 두는 구조다.
문제는 조직사기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다.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전세사기처럼 조직성과 계획성이 뚜렷한 범죄에는 강한 수사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사기의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일반 사기 사건에도 특례 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위장수사 제도와 관련해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구분, 허용 기준, 수사 과정에서 가능한 행위의 범위가 상당 부분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취지다. 위장수사 확대에는 명확한 기준과 통제 체계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사권 남용 우려도 단순한 억측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법안 자체가 곧바로 권력 남용 수단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조직사기의 정의와 위장수사 허용 요건을 좁고 분명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재산권 제한
재산권 제한 문제는 가장 예민한 대목이다. 법안은 조직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피해재산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치다. 사기 범죄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차명계좌, 가상자산 등으로 흩어지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피해금을 빨리 묶고 환급 절차를 앞당기는 제도는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처럼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지급정지는 수사나 피해 신고 단계에서 계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계좌 명의자가 실제 범죄자인지, 단순히 이용당한 사람인지, 정상 거래 상대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재산 추정 규정도 범죄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재산까지 묶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명의인 통지,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도 포함된다.
조직사기특별법도 이 같은 절차적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담느냐가 관건이다. 피해금을 빠르게 묶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고한 계좌 명의자나 제3자의 재산까지 쉽게 제한하면 법안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산권 제한 우려는 그 자체로 법안 전체를 부정할 근거라기보다는, 이의제기와 법원 심사, 환급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보완 요구에 가깝다.
④팩트체크 결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통신제한조치, 지급정지, 범죄재산 추정 몰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이유로 조직사기특별법 자체가 곧바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반대 의견 중 상당수는 법안의 실제 내용과 현행 통제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가깝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법원 허가가 전제된다.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도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범죄 피해금을 신속히 묶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이지, 무고한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조직사기특별법의 쟁점은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조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강한 수단일수록 통제 장치도 강해야 한다. 법안이 피해자 보호법으로 기능하려면 조직사기의 범위, 위장수사의 요건, 통신제한의 절차, 재산 동결과 환급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피해구제라는 명분이 기본권 침해 논란에 가려지지 않게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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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