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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입력 : 2025.11.20 15:53 수정 : 2025.11.21 16:27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배숙 의원이 준비 중인 '조직사기특별법'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복 지원 △신종사기범죄예방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가 경찰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큰 데다 현행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현실이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조직 사기범죄는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과 인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제적 불안과 정보 비대칭을 틈타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날로 폭증하고 범죄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있다. 그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조직 사기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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