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국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8일 계룡대학교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했으며, 2차 교육은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병사와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4,514명이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는 ‘안심계약 3-3-3법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 비중이 높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군 간부가 부대 이동(전속) 시에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거주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주거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단, 별도의 현금 지급 등 직접적 금전 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 행정적 배려는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 등 법적 대응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유예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교육 이후에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제도 개선은 현재 국회 논의에 맞춰 국토부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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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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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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