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고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국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8일 계룡대학교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했으며, 2차 교육은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병사와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4,514명이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는 ‘안심계약 3-3-3법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 비중이 높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군 간부가 부대 이동(전속) 시에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거주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주거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단, 별도의 현금 지급 등 직접적 금전 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 행정적 배려는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 등 법적 대응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유예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교육 이후에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제도 개선은 현재 국회 논의에 맞춰 국토부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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