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보상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의 50%까지 보존하며 지자체가 피해 주택을 직접 수선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감하는 지원과 주거안정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기망행위 판단은 법률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린다”며 “사실상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낮은 지원 수준, 외국인 피해자 제외, 가해자의 수선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잘못된 제도와 느슨한 행정, 방치된 시장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재난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현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 보장 금액은 보증금의 50%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불인정 시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이 피해자의 답답한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특별법과 임대차보호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완전한 임대차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차 주택 양도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고 2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등기가 있을 경우 경매 청구권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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