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디지털 사기 기승
▷소개팅 앱 무단 가입·계정 대여 사기 잇따라…10대 청소년도 피해
▷경찰청 ‘사기 방조죄는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플랫폼은 자율대응 강화 중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개인정보 탈취·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1.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 씨는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아 가입을 진행했다. 이후 소개팅 앱에 회원가입 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A 씨는 본인의 계정이 로맨스 스캠 등에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빌려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본인의 계정을 대여해 준 B 씨는 이후 약속한 금전은 받지 못했다. 더불어 본인의 계정은 사기에 악용되는 피해까지 봤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사기 거래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통해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생년월일·휴대폰 번호·인증번호 등을 탈취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고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앱 이용자에게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1월~10월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으로 이 중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했다. 이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를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빌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동안 10대 청소년이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문혁준 경장은 “청소년 계정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정 대여 행위가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계정 소유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책임 소지 여부는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제도적 협조 요청이나 후속 제도화 추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각 플랫폼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경찰청도 수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개팅 앱 ‘위피’ 관계자는 본인 명의 도용 문제가 발생할 때는 “24시간 모니터링과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도용하거나 허위 계정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즉시 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칭·계정 도용 막으려면…가입 전 사업자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계정 도용 및 거래 대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 우려 시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
사기 예방을 위해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구직 시 게시글 내 ‘사업자인증완료’를 클릭해 사업자등록번호·상호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 후 홈택스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점검해야 한다.
구직 신청 단계에서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칭 사이트 가입 또는 취업신청서 작성 이후 인증문자를 수신하면 소개팅 앱 등에 무단 가입될 수 있으니, 인증을 중단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해당 플랫폼(중고거래, 소개팅)에 운영정책 위반으로 계정 이용제한이 될 수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PM)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 메신저 대화 캡처, 개인정보 제공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정부와 플랫폼 회사, 계정도용 피해 막기 위한 자율 대응 강화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 앱 위피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당근마켓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때 구인 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개팅 앱 위피도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앱 회원에 가입되면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 피해 상담 방법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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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