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사진= 인카금융서비스 홍보영상 화면 중 일부 캡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카금융서비스 VIP 지점이 사칭으로 확보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현장으로 유인한 뒤 신용정보와 가족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 갈아타기와 대출 연계 영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고객 상담지. 불법 DB를 통해 접근한 설계사가 고객의 신용등급과 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보를 수집했다.사진=제보자 A씨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확보된 DB는 해당 지점 내 설계사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고객을 만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대출 및 보험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여기에는 신용점수, 기존 대출 내역, 대출 목적과 용도, 가족 관련 정보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대출 희망자를 선별해 보험 계약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단계적 영업’의 핵심 도구로 쓰인 전산 화면. 사진=제보자A씨
수집된 정보는 지점 내 상급자에게 전달됐다. 이를 자체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되는데 사용됐다. 해당 지점에서 설계사로 일한 제보자 A씨는 "결국 이 같은 과정은 대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를 보험 모집 대상으로 선별한 뒤 설계사 상담과 계약 유도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적 영업구조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보험 끼워팔기부터 '깡까지...급전 고객 노린 불법 영업

해당지점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동한 불법 영업 시나리오를 정리한 표. 설계사는 대출 가능한 고객에서 '꺾기' 영업을 했고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는 내구제나 깡을 권유하기도 했다.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해당지점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대출 중개가 가능한 고객은 이를 조건으로 자사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갈아타게 하는 속칭 '꺾기' 영업을 시전했다. '꺾기'란 대출을 미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을 뜻한다.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겐 내구제나 이른바 '깡' 방식의 자금 마련 수단까지 권유했다. 예컨대 고객이 시가 500만~600만 원대 안마의자를 4년 렌탈로 계약하면, 중고 판매업자를 끼워 제품을 즉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결국 고객은 눈앞의 현금을 마련하는 대가로 4년간 1440만 원의 렌탈료를 부담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비용의 자금융통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연결해주겠다고 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보험 모집질서를 해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품에는 경제가치가 있는 용역과 부가 서비스도 포함한다.
법 위반 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보험 가입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정삭적인 상담이라기보다 목적을 숨긴 유도형 영업에 가깝다"며 "이는 보험 모집 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이율 환산 240%, 약탈적 고금리 대출까지

해당지점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 작성한 공증 내용 캡쳐본. 팀장은 설계사 A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증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해 고객은 팀장으로부터 받은 645만원에 대한 선이자(약145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3개월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상환했다. 사진=제보자 A씨
더 큰 문제는 보험영업이 개인 자금을 동원한 '불법 사채'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 팀장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고객을 유인한 뒤 제보자 A씨(당시 설계사) 명의의 계자로 자금을 송금하면, A씨가 다시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위험과 법적 책임은 A씨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팀장이 독점하는 전형적인 위장 구조였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편취 방식은 더욱 약탈적이었다. 대출 실행 직후 고객이 A씨에게 이른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보내면, 이를 다시 팀장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선이자’를 챙겼다. 제보에 따르면 650만 원을 대출해주고 현장에서 즉시 150만 원을 선이자로 회수했는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24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다.
유순덕 롤링주빌리(금융 시민단체) 이사는 "해당 팀장은 보험 가입 강요와 대출 알선, 공증 진행 등 대외적 실행은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뒤에서 불법 구조 설계와 수익 취득을 전담했다"며 "사실상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주도한 핵심 책임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보험사 대출 영업 구조의 심각한 규제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렇게 생성된 DB가 신입설계사들에게 사실상 강매됐다. 설계사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점 측이 일괄 배정한 뒤 이듬달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DB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사전 공제했다. 실적이 저조한 신입 설계사의 경우, 한 달 수수료보다 DB 공제액이 더 큰 '마이너스 급여' 사태까지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실제 배정된 DB 수량이 몇건이든 무관하게 일단 기본 200만원 정도 차감됐고 그 이상인 경우 건당 5~10만원 씩 추가 공제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사측 "정상 영업 범위 벗어나...조사 결과 따라 조치 예정"
인카금융서비스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B 강매에 따른 마이너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나 실효 등에 따른 수수료 환수 때문일 수 있다"며 "보험영업은 고객 DB 제공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DB 강매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GA업계의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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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