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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입력 : 2025.11.19 16:28 수정 : 2025.11.19 16:34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획의도]구매기업에 고지 없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긴 뒤 돌연 사라지는 이른바 '팩토링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렌탈사가 정부 지원을 미끼로 팩토링 구조를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뒤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대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①피해자 인터뷰 ②사기 수법의 실태와 피해현황 ③구조적 원인 ④제도 개선 방안 순으로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자 한다.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채권을 반복 매입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렌탈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의 사전 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안문호 법무법인 '승' 변호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렌탈 계약서에 이미 해당 금융사들이 채권을 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는 금융사들이 해당 채권을 자신들이 확보하게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증 확인조차 생략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캐피탈사들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문제 채권을 반복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몇 년 전에도 유사한 렌탈사 기반 팩토링 금융 사기 사건에서 해당 캐피탈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했다. 전국 금융 렌탈 사기 피해자 대표 A씨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했다"며 "이러한 구조적 사기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금융사의 사전 검증 책임 부재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미래 발생 채권을 인수하는 팩토링 계약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큰 구조"라면서 "금융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 전 렌탈업체의 실체, 영업 능력, 신용 상태, 설치 및 관리 가능성 등을 반드시 실사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형식적 서류 심사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채권을 계속 매입하니 같은 수법을 활용한 사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렌탈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 보증전문회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해당 홈페이지 캡쳐

 일각에선 금융기관이 가입한 한 보증전문 회사의 렌탈신용보험 제도가 금융기관의 검증 책임을 흐리게 만든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채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사들이 실질적인 심사 없이 렌탈 채권을 반복 매입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장기 렌탈 계약이 업종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됐고, 이 구조가 반복적 사기 수법에 악용됐다는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렌탈신용보험이 금융사의 채권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인해 금융사가 실질적 검증 없이 문제 있는 채권을 반복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연루된 한 캐피탈사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렌탈사와의 계약에 따라 단순히 채권만을 넘겨받았을 뿐 사기 여부나 계약의 정당성을 판단할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 캐피탈사가 회신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캐피탈사는 "렌탈사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객의 렌탈료 지급 청구권만을 양수한 제 3자일 뿐 계약 체결 과정이나 물품 가격 책정 등은 렌탈사의 책임"이라며 "채권 매입 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사기 계약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렌탈신용보험에 대해선 "채권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역시 렌탈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관련 보험이 곧바로 소비자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반박했다.

 

현재 관련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 렌탈사기 피해자 연합'(https://open.kakao.com/o/glwCeutg)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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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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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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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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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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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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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