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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입력 : 2023.01.31 11:00
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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