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단,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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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저도 창원 출신인데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ㅠ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6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자립하라고 시설을 없애는것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폭거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기사써주시는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7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