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단,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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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