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단,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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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