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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입력 : 2023-01-31 11:00
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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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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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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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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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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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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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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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