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단,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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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