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없이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구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협의회가 지난 2년 8개월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집된 71개의 특례사무와 252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 행정협의회가 2023년 설립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올해 5,117만 명으로 66만 명이 줄었고, 인구감소지역 역시 3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소 폭은 2021년 19만 명, 2022년 20만 명이던 것이 올해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완만해지는 감소세는 작은 희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출산율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가능성으로 주목했다. 그는 “2024년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하지만, 전남 영광군은 1.7명으로 강남구(0.62명)의 약 3배 수준”이라며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 대도시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정착 여건 개선이 인구 반등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하며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삶의 질 저하로 인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인구 유입은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하며, 지역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산 정책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사무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특례사무는 69건에 불과하나,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한 77건을 포함하면 총 146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농지 용도 규제 완화, 토지 소유권 명확화, 사회보장제도, 세금 혜택, 의료·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요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당 연간 80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그는 “사업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고, 대부분 단기 공모사업 중심이라 실효성이 낮다”며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폐지해 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사용처를 제도·프로그램 운영, 의료시설 인건비,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기부자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간 약 10조 원의 기부금 중 4,600억 원이 법인에서 나왔다”며 “기부금 활용 목적도 주민 복지 외에 지역산업·관광·재난 구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집중돼 있으며,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 고용방식에도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적 틀 마련과 함께,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내 임시 숙소 설치 허용, 폐교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빈집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정 요건 하에 긴급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집이 범죄·안전·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무관심 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빈집세 도입으로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금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지방소멸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