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쓴소리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가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에 대해 '편향적인 실태조사'라고 발언한 가운데, 전교조는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교원노조의 쓴소리를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늘봄학교가 시행된 2,741개 학교 중 6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실태조사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봄학교 업무 지원 전담 인력을 80% 가까이 늘려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늘봄학교 611개교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조사로서 당연히 교육부 내부 통계와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 왜곡으로 매도당할 이유는 아니며, 늘봄학교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교조는"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파행 사례들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도 투입되었다고 증언한 교사들에게도 사실 왜곡이라며 입을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현장 방문이랍시고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각종 의전을 받으며 듣기 좋은 말만 보고 받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현장으로부터 쏟아지는 늘봄학교에 관한 아우성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교사들이 양해해달라는 장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올랐으니,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모르면 최소한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학교 현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라"면서 "현장 분위기가 읽히지 않으면 교원노조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라. 보기 싫은 실태조사 결과라도 차근차근 읽으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별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학교에서 돌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초등 1학년에겐 입학 초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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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