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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쓴소리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입력 : 2024.03.13 13:25 수정 : 2024.03.13 13:26
이 부총리 '사실왜곡' 발언에...전교조 "매우 유감"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가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에 대해 '편향적인 실태조사'라고 발언한 가운데, 전교조는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교원노조의 쓴소리를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늘봄학교가 시행된 2,741개 학교 중 6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실태조사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늘봄학교 업무 지원 전담 인력을 80% 가까이 늘려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늘봄학교 611개교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조사로서 당연히 교육부 내부 통계와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 왜곡으로 매도당할 이유는 아니며, 늘봄학교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교조는"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파행 사례들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도 투입되었다고 증언한 교사들에게도 사실 왜곡이라며 입을 틀어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현장 방문이랍시고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각종 의전을 받으며 듣기 좋은 말만 보고 받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현장으로부터 쏟아지는 늘봄학교에 관한 아우성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교사들이 양해해달라는 장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올랐으니,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모르면 최소한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학교 현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라"면서 "현장 분위기가 읽히지 않으면 교원노조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라. 보기 싫은 실태조사 결과라도 차근차근 읽으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별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학교에서 돌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초등 1학년에겐 입학 초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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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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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