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책임 묻기 전 제도 점검 필요…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발표
▷“인력 부족·제도 미비 외면한 채 교사 개인에 책임 전가…현장 목소리 외면”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남의 한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1월 28일 성명을 통해 “아이의 죽음 앞에 말조차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교사 3명과 활동지도사 1명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포함한 14명을 인솔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야외 체험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며,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두 배 이상 많아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론에서 ‘교사들이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강조하는 데 대해, “제도와 지원의 부재를 개인 과실로 환원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이는 가난으로 자녀를 먹이지 못한 부모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가 책임지기 전에 국가는 충분한 인력, 예산, 안전기준을 마련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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