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전 9시 40분,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는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전력계통 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곳곳에 놓여진 실정이다.
이에 이번 법률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공공부지 우선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 전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눠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의 교훈은 단순히 협동조합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운영과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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