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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입력 : 2025.09.01 17:00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각종 피싱 범죄(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몸캠피싱·노쇼 사기) ▲인터넷 사기(팀미션 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게임 사기·전자우편 무역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유사수신·다단계·기타 투자사기) ▲자금세탁 ▲인력조달 행위 ▲정보 DB제작 유통행위 ▲각종 통신수단 공급행위 ▲각종 금융수단 공급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 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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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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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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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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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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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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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