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각종 피싱 범죄(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몸캠피싱·노쇼 사기) ▲인터넷 사기(팀미션 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게임 사기·전자우편 무역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유사수신·다단계·기타 투자사기) ▲자금세탁 ▲인력조달 행위 ▲정보 DB제작 유통행위 ▲각종 통신수단 공급행위 ▲각종 금융수단 공급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 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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