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기관의 취학 통지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입학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공교육의 문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이들에게 입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학 연령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지자체에서 조사 관리함으로써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며 "아이들에게 공교육 입학을 안내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며, 사회를 따뜻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라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에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학·편입학을 통해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절차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에게 국가가 보내는 초대장이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의 입학이 지연되고 공교육 진입이 늦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에서 먼저 입학을 안내하는 내국인 아이들과 달리, 외국인 아동들은 주민센터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학 시기가 늦어진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돌봄과 보호 체계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아동들이 제때 공교육과 돌봄 체계로 연결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들을 포함해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입학의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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