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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 2025.08.28 17:00 수정 : 2025.08.28 17:16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고용노동부 내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주간 운영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올해는 6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명절 기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전화 기반의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상담 전화(1551-2978)로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전국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한다. 이 팀은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출동 및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질적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 체불 장기화를 막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도 명절 전 청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면, 악의를 가지고 상습적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찾아 현장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1,005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 6,1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5%인 9,404억 원은 청산됐으나, 1,601억 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체불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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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