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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 집중 지도기간 지난해 3주 → 올해 6주로 확대, 신고 창구·현장 출동 체계 마련
▷ 신고 전담창구·현장 ‘체불 스왓팀’ 가동, 악의적 사업주엔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 2025.08.28 17:00 수정 : 2025.08.28 17:16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총력…고용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 돌입 고용노동부 내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주간 운영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올해는 6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명절 기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전화 기반의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상담 전화(1551-2978)로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전국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한다. 이 팀은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출동 및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질적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 체불 장기화를 막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도 명절 전 청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면, 악의를 가지고 상습적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찾아 현장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1,005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 6,1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5%인 9,404억 원은 청산됐으나, 1,601억 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체불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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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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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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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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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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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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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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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