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인 만큼 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또는 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실시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 등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결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시의회까지 반대 의견을 낸 점도 거론했다.
이어 “관계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적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당초 제시됐던 핵심 특례 조항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며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적 숙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경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통합의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특별법 처리 및 주민투표 여부 등을 두고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과,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요구가 맞서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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