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불공정계약 강요(약 10억 원)·수수료 부당공제(약 2900만 원)·미지급 분류비(약6600만 원) 등 소장의 갑질 운영으로 약 10억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후 노조가 해당 대리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소장은 대리점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교섭을 거부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1(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발언2(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진접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건설현장 용어인 '똥덩어리'에 빗댔다. 이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할 대가를 누군가 부당하게 강탈했을 때 쓰는 말이다. 이번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 소장의 갑질 운영을 본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택배 기사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비 등의 이름으로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택배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며 "보다 효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리점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그 책임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만큼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의 갑질 운영에 대한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비록 6개월 유예 기간이지만 이 법이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CJ대한통운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부분회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그의 행위는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이어온 착취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이 권리를 짓밟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은 이번 갑질 운영 의혹을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혹에 대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소극적을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부장은 "원청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리점 부당계약, 불법공제, 갑질 횡포가 발생해도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고 CJ대한통운에게 있다"며"대리점주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20년간 불공정계약, 수수료 부당공제, 사회적 합의 거부 등 갑질 운영 후 먹튀하는 진접대리점 문제 해결 책임져라!!
오늘로써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조합원은 파업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집배송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한 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20년간 기사들에게 과도한 송장비 공제, 모임비 공제, 각종 수수료의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소장의 친인척에 대한 배당구역 특혜 등 불법적인 갑질 운영을 지속해 온 곳입니다.
갑질 운영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작년 12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의 단체연합을 통한 교섭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진접대리점은 교섭을 회피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8월 12일 자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였고 9월 1일부로 새로운 대리점 소장이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현장에서는 진접대리점처럼 불법적 갑질, 강제 공제, 수수료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리점주가 운영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 체불이 발생해도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면 오로지 기사 개인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부당계약 억부, 사회적합의 준수 사항 등 택배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혀 바 있습니다.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원청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부당계약, 불법 공제, 갑질 운영,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권 침해 등에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본회의에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인 원청사용자 사용자의 인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CJ대한통운은 노조법 뒤에 숨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분쟁을 모른 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입장을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장의 혼란과 분쟁은 내맡기면서 책, 법망을 피해갈 궁리만 하다 현장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인지, CJ대한통운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답은 진접대리점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입니다.현장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에 있습니다. 대리점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합니다.
부당계약, 불법공제,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년간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 방관해 온 CJ대한통운이 해결하라!
노조법 개정되었다.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25년 8월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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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