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불공정계약 강요(약 10억 원)·수수료 부당공제(약 2900만 원)·미지급 분류비(약6600만 원) 등 소장의 갑질 운영으로 약 10억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후 노조가 해당 대리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소장은 대리점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교섭을 거부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1(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발언2(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진접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건설현장 용어인 '똥덩어리'에 빗댔다. 이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할 대가를 누군가 부당하게 강탈했을 때 쓰는 말이다. 이번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 소장의 갑질 운영을 본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택배 기사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비 등의 이름으로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택배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며 "보다 효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리점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그 책임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만큼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의 갑질 운영에 대한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비록 6개월 유예 기간이지만 이 법이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CJ대한통운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부분회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그의 행위는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이어온 착취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이 권리를 짓밟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은 이번 갑질 운영 의혹을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혹에 대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소극적을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부장은 "원청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리점 부당계약, 불법공제, 갑질 횡포가 발생해도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고 CJ대한통운에게 있다"며"대리점주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20년간 불공정계약, 수수료 부당공제, 사회적 합의 거부 등 갑질 운영 후 먹튀하는 진접대리점 문제 해결 책임져라!!
오늘로써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조합원은 파업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집배송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한 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20년간 기사들에게 과도한 송장비 공제, 모임비 공제, 각종 수수료의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소장의 친인척에 대한 배당구역 특혜 등 불법적인 갑질 운영을 지속해 온 곳입니다.
갑질 운영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작년 12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의 단체연합을 통한 교섭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진접대리점은 교섭을 회피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8월 12일 자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였고 9월 1일부로 새로운 대리점 소장이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현장에서는 진접대리점처럼 불법적 갑질, 강제 공제, 수수료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리점주가 운영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 체불이 발생해도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면 오로지 기사 개인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부당계약 억부, 사회적합의 준수 사항 등 택배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혀 바 있습니다.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원청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부당계약, 불법 공제, 갑질 운영,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권 침해 등에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본회의에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인 원청사용자 사용자의 인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CJ대한통운은 노조법 뒤에 숨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분쟁을 모른 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입장을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장의 혼란과 분쟁은 내맡기면서 책, 법망을 피해갈 궁리만 하다 현장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인지, CJ대한통운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답은 진접대리점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입니다.현장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에 있습니다. 대리점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합니다.
부당계약, 불법공제,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년간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 방관해 온 CJ대한통운이 해결하라!
노조법 개정되었다.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25년 8월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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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