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원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불공정계약 강요(약 10억 원)·수수료 부당공제(약 2900만 원)·미지급 분류비(약6600만 원) 등 소장의 갑질 운영으로 약 10억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후 노조가 해당 대리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소장은 대리점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교섭을 거부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1(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발언2(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진접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건설현장 용어인 '똥덩어리'에 빗댔다. 이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할 대가를 누군가 부당하게 강탈했을 때 쓰는 말이다. 이번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 소장의 갑질 운영을 본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택배 기사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비 등의 이름으로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택배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며 "보다 효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리점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그 책임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한 만큼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의 갑질 운영에 대한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비록 6개월 유예 기간이지만 이 법이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CJ대한통운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남상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부분회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그의 행위는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이어온 착취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이 권리를 짓밟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남양주지회 사무부장은 이번 갑질 운영 의혹을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혹에 대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소극적을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부장은 "원청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리점 부당계약, 불법공제, 갑질 횡포가 발생해도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고 CJ대한통운에게 있다"며"대리점주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20년간 불공정계약, 수수료 부당공제, 사회적 합의 거부 등 갑질 운영 후 먹튀하는 진접대리점 문제 해결 책임져라!!
오늘로써 CJ남양주지회 진접분회 조합원은 파업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집배송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한 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남양주1지사 진접대리점은 20년간 기사들에게 과도한 송장비 공제, 모임비 공제, 각종 수수료의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소장의 친인척에 대한 배당구역 특혜 등 불법적인 갑질 운영을 지속해 온 곳입니다.
갑질 운영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작년 12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노동조합의 단체연합을 통한 교섭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진접대리점은 교섭을 회피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8월 12일 자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였고 9월 1일부로 새로운 대리점 소장이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현장에서는 진접대리점처럼 불법적 갑질, 강제 공제, 수수료 부당공제, 분류비 미지급,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리점주가 운영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 체불이 발생해도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면 오로지 기사 개인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부당계약 억부, 사회적합의 준수 사항 등 택배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혀 바 있습니다.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원청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뒤로 한 채 사용자의 책임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부당계약, 불법 공제, 갑질 운영,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권 침해 등에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본회의에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인 원청사용자 사용자의 인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CJ대한통운은 노조법 뒤에 숨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분쟁을 모른 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남양주 1지사 진접대리점의 문제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입장을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장의 혼란과 분쟁은 내맡기면서 책, 법망을 피해갈 궁리만 하다 현장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인지, CJ대한통운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답은 진접대리점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입니다.현장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리점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에 있습니다. 대리점 뒤에 숨어서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요구합니다.
부당계약, 불법공제, 사회적 합의 미이행 피해!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년간 진접대리점의 갑질 운영 방관해 온 CJ대한통운이 해결하라!
노조법 개정되었다.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이 책임져라!
2025년 8월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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