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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일부 대리점, 법 어기며 노동자 해고"

입력 : 2025.03.25 11:13 수정 : 2025.03.25 11:35
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란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6년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해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이른바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택배현장에 만연한 대리점들의 갑질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법률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갑질 횡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롯데, 쿠팡 등 곳곳의 대리점들에서도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해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살인"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에 근거해 법 시행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택배사들은 현장의 불법행위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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