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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일부 대리점, 법 어기며 노동자 해고"

입력 : 2025.03.25 11:13 수정 : 2025.03.25 11:35
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란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6년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해지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이른바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택배현장에 만연한 대리점들의 갑질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법률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갑질 횡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롯데, 쿠팡 등 곳곳의 대리점들에서도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해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살인"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에 근거해 법 시행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택배사들은 현장의 불법행위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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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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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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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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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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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