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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입력 : 2025-02-11 11:25
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및 택배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재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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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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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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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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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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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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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