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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입력 : 2025.02.11 11:25
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및 택배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재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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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