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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입력 : 2025.02.11 11:25
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및 택배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재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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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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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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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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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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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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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