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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입력 : 2025.02.11 11:25
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및 택배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재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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