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및 택배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재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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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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