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쿠팡 배달노동자가 '퇴장'을 뜻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쿠팡이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13만5천 명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음식점에 안심번호만 전달해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뒤인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그대로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는 쿠팡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운영하는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됐다. 쿠팡은 2020년 11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주 등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1월에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늦게 신고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2억7865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쿠팡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 2만2천여 명 고객 주문정보 유출
주문을 받은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주문자·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판매자전용시스템(윙·Wing)의 인증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쓰며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 옵션 기능을 활성화했다. 2022년 7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쿠팡은 경고 이후에도 1년 5개월가량 활성화 상태를 유지했다.
당국은 쿠팡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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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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