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쿠팡이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13만5천 명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음식점에 안심번호만 전달해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뒤인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그대로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는 쿠팡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운영하는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됐다. 쿠팡은 2020년 11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주 등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1월에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늦게 신고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2억7865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쿠팡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 2만2천여 명 고객 주문정보 유출
주문을 받은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주문자·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판매자전용시스템(윙·Wing)의 인증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쓰며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 옵션 기능을 활성화했다. 2022년 7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쿠팡은 경고 이후에도 1년 5개월가량 활성화 상태를 유지했다.
당국은 쿠팡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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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