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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입력 : 2024.11.15 09:28 수정 : 2024.11.15 09:50
"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제1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플랫폼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이 참여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은 장기간 대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이번 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원~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적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대해 배달비 2,130원~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유사하나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가 좀 더 높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시금 대립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한,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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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