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제1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플랫폼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이 참여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은 장기간 대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이번 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원~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적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대해 배달비 2,130원~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유사하나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가 좀 더 높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시금 대립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한,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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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