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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입력 : 2024-11-15 09:28
"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제1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플랫폼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이 참여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은 장기간 대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이번 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원~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적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대해 배달비 2,130원~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유사하나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가 좀 더 높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시금 대립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한,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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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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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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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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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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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