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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한 온플법,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73.08%

중립 11.54%

반대 15.38%

토론기간 : 2024.11.05 ~ 2024.11.27

 

[위고라]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한 온플법, 여러분의 생각은? 22대 국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온플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야권에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 삼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온플법 발의, 배경은

 

온플법이 발의된 것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팡은 올해 4월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코리아 지난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격한 요금 상승도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실제 올해 4월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가량 인상했고 지난해 12월 유튜브코리아는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 인상했다. 

 

일각에선 온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외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 회사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국이 플랫폼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법안을 찬성한다

반대: 법안을 반대한다

중립: 기타 의견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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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