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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한 온플법,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73.08%

중립 11.54%

반대 15.38%

토론기간 : 2024.11.05 ~ 2024.11.27

 

[위고라]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한 온플법, 여러분의 생각은? 22대 국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온플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야권에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 삼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온플법 발의, 배경은

 

온플법이 발의된 것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팡은 올해 4월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코리아 지난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격한 요금 상승도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실제 올해 4월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가량 인상했고 지난해 12월 유튜브코리아는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 인상했다. 

 

일각에선 온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외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 회사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국이 플랫폼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을 막고자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법안을 찬성한다

반대: 법안을 반대한다

중립: 기타 의견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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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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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