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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 입점업체 측, 수수료 부담 완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부,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입력 : 2024.10.09 12:34 수정 : 2024.10.09 12:42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지난 9월 27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수료를 두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영업하고 있는 입점업체 측은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6차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모양새다. 플랫폼사는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업체 사이의 최종 조율은 10월 14일에 열리는 7차 회의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사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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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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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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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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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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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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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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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