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 입점업체 측, 수수료 부담 완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부,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지난 9월 27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수료를 두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영업하고 있는 입점업체 측은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6차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모양새다. 플랫폼사는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업체 사이의 최종 조율은 10월 14일에 열리는 7차 회의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사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