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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 입점업체 측, 수수료 부담 완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부,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입력 : 2024.10.09 12:34 수정 : 2024.10.09 12:42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지난 9월 27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수료를 두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영업하고 있는 입점업체 측은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6차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모양새다. 플랫폼사는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업체 사이의 최종 조율은 10월 14일에 열리는 7차 회의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사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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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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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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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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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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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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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