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자영업자 기만하는 조삼모사” 야권·자영업자 반발
▷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리고
▷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신속 추진"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놓고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인상을 맞바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협의체는 매출에 따른 중개수수료·배달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확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업체 상위 35% 이상에 7.8%, 중위 35~80%에 6.8%, 하위 80~100%에 2.0%를 차등 도입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보다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비가 일부 구간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상생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해 퇴장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생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 위반도 지적됐다.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중재원칙은 '수수료를 평균 6.8% 이내로 설정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종 상생안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공익위원 두 명이 회의 중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논의에서 빠진 사건도 언급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달비를 2,900원으로 낮췄다. 이는 상생안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꼼수·기습 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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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