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자영업자 기만하는 조삼모사” 야권·자영업자 반발
▷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리고
▷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신속 추진"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놓고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인상을 맞바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협의체는 매출에 따른 중개수수료·배달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확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업체 상위 35% 이상에 7.8%, 중위 35~80%에 6.8%, 하위 80~100%에 2.0%를 차등 도입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보다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비가 일부 구간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상생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해 퇴장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생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 위반도 지적됐다.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중재원칙은 '수수료를 평균 6.8% 이내로 설정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종 상생안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공익위원 두 명이 회의 중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논의에서 빠진 사건도 언급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달비를 2,900원으로 낮췄다. 이는 상생안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꼼수·기습 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