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제 보수(소득)’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N잡(다중직업), 잦은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신고 방식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연말 납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일치하게 되며, 행정 절차도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는 다른 사회 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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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