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제 보수(소득)’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N잡(다중직업), 잦은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신고 방식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연말 납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일치하게 되며, 행정 절차도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는 다른 사회 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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