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제 보수(소득)’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의 변화와 N잡(다중직업), 잦은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신고 방식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연말 납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일치하게 되며, 행정 절차도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을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는 다른 사회 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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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