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5884대를 보급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입니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오는 7일에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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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