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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입력 : 2024.08.06 16:25 수정 : 2024.08.06 16:24
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5884대를 보급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이륜차 3000통학·통근버스 24택시 1800대입니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6824,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 km에서 2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오는 7일에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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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