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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측 "임금 인상 5%", 사측 "임금 인상 4.5%"
▷ 합의안 윤곽 드러났지만...사측,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안 해"
▷ 법조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는 경우 多"지만...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입력 : 2022.07.21 02:30 수정 : 2022.09.02 15:44
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파업 종료 가로막은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채 시위에 돌입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파업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임금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30% 인상해달라는 하청지회의 주장에 대우조선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몇 년간 큰 희생을 치렀고,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린 상황이니까요.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대우조선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죠.

 

그리하여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밤샘 토론을 거치면서 드디어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청 노조 측은 2022년 임금의 5% 인상을, 사측은 4.5% 인상을 거론하면서 접점이 마련되었죠.

 

아울러, 하청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임금을 10% 인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양측이 지속적으로 조정중입니다만, 올해 임금 인상율은 4.5~5.0% 사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일에 가까운 점거 농성의 끝이 보이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손해 배상’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이른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곳 제1도크는 조선소의 핵심으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배는 건조할 수 없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배를 만들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매일 260억 원의 매출 손실에 고정비 손실 60억 원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손실만 6000억 원이 넘죠. 

 

배 건조가 늦어져 발생하는 지체보상금도 벌써 7월 말 기준 11척에 271억 원. 

 

만약 8월 말까지 파업이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파업을 시급히 끝내야 합니다. 하청 노조 측에선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결국 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그들이 배상하란 것이죠. 

 

회사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면 ‘배임죄’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 측은 이번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사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청을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절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만약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피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대우조선해야 입장에 협상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다시 멀어진 셈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는 게 일반적?

 

법조계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했으니, 회사에서 걸었던 손해배상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란 뜻이죠.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쌍용자동차’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지난 2009년,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단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쌍용차는 파업을 지휘한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2015년 12월, 쌍용자동차와 파업 노조가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분’ 취하했습니다. 

 

노동 조합원 대상 손해배상만 취하하고, 금속노조 대상 소송은 유지한 것이죠.

 

법원 1심과 2심은 쌍용차의 입장에 동의했고, 해당 이들로 하여금 33억여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쌍용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노동자들이 내야 하는 셈이죠.

 

CJ대한통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파업에 참여하나 700여 명 중 15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였죠.

 

#거대한 회사의 손해를 갚아야 하는 작은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남성 노동자의 30.9%, 여성 노동자의 18.8%가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일반 남성과 여성보다 각각 23.8배, 13.4배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수억 대에 이릅니다. ‘임금인상 30%’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쟁점은 이제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노동자와, ‘배임죄’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는 회사가 팽팽하게 대치 중이죠. 

 

21일 오전, 양측은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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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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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