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측 "임금 인상 5%", 사측 "임금 인상 4.5%"
▷ 합의안 윤곽 드러났지만...사측,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안 해"
▷ 법조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는 경우 多"지만...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파업 종료 가로막은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채 시위에 돌입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파업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임금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30% 인상해달라는 하청지회의 주장에 대우조선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몇 년간 큰 희생을 치렀고,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린 상황이니까요.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대우조선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죠.
그리하여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밤샘 토론을 거치면서 드디어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청 노조 측은 2022년 임금의 5% 인상을, 사측은 4.5% 인상을 거론하면서 접점이 마련되었죠.
아울러, 하청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임금을 10% 인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양측이 지속적으로 조정중입니다만, 올해 임금 인상율은 4.5~5.0% 사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일에 가까운 점거 농성의 끝이 보이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손해 배상’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이른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곳 제1도크는 조선소의 핵심으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배는 건조할 수 없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배를 만들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매일 260억 원의 매출 손실에 고정비 손실 60억 원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손실만 6000억 원이 넘죠.
배 건조가 늦어져 발생하는 지체보상금도 벌써 7월 말 기준 11척에 271억 원.
만약 8월 말까지 파업이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파업을 시급히 끝내야 합니다. 하청 노조 측에선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결국 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그들이 배상하란 것이죠.
회사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면 ‘배임죄’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 측은 이번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사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청을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절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만약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피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대우조선해야 입장에 협상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다시 멀어진 셈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는 게 일반적?
법조계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했으니, 회사에서 걸었던 손해배상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란 뜻이죠.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쌍용자동차’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단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쌍용차는 파업을 지휘한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2015년 12월, 쌍용자동차와 파업 노조가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분’ 취하했습니다.
노동 조합원 대상 손해배상만 취하하고, 금속노조 대상 소송은 유지한 것이죠.
법원 1심과 2심은 쌍용차의 입장에 동의했고, 해당 이들로 하여금 33억여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쌍용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노동자들이 내야 하는 셈이죠.
CJ대한통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파업에 참여하나 700여 명 중 15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였죠.
#거대한 회사의 손해를 갚아야 하는 작은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남성 노동자의 30.9%, 여성 노동자의 18.8%가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일반 남성과 여성보다 각각 23.8배, 13.4배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수억 대에 이릅니다. ‘임금인상 30%’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쟁점은 이제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노동자와, ‘배임죄’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는 회사가 팽팽하게 대치 중이죠.
21일 오전, 양측은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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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