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측 "임금 인상 5%", 사측 "임금 인상 4.5%"
▷ 합의안 윤곽 드러났지만...사측,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안 해"
▷ 법조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는 경우 多"지만...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파업 종료 가로막은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채 시위에 돌입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파업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임금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30% 인상해달라는 하청지회의 주장에 대우조선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몇 년간 큰 희생을 치렀고,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린 상황이니까요.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대우조선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죠.
그리하여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밤샘 토론을 거치면서 드디어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청 노조 측은 2022년 임금의 5% 인상을, 사측은 4.5% 인상을 거론하면서 접점이 마련되었죠.
아울러, 하청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임금을 10% 인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양측이 지속적으로 조정중입니다만, 올해 임금 인상율은 4.5~5.0% 사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일에 가까운 점거 농성의 끝이 보이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손해 배상’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이른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곳 제1도크는 조선소의 핵심으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배는 건조할 수 없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배를 만들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매일 260억 원의 매출 손실에 고정비 손실 60억 원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손실만 6000억 원이 넘죠.
배 건조가 늦어져 발생하는 지체보상금도 벌써 7월 말 기준 11척에 271억 원.
만약 8월 말까지 파업이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파업을 시급히 끝내야 합니다. 하청 노조 측에선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결국 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그들이 배상하란 것이죠.
회사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면 ‘배임죄’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 측은 이번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사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청을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절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만약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피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대우조선해야 입장에 협상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다시 멀어진 셈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는 게 일반적?
법조계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했으니, 회사에서 걸었던 손해배상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란 뜻이죠.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쌍용자동차’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단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쌍용차는 파업을 지휘한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2015년 12월, 쌍용자동차와 파업 노조가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분’ 취하했습니다.
노동 조합원 대상 손해배상만 취하하고, 금속노조 대상 소송은 유지한 것이죠.
법원 1심과 2심은 쌍용차의 입장에 동의했고, 해당 이들로 하여금 33억여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쌍용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노동자들이 내야 하는 셈이죠.
CJ대한통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파업에 참여하나 700여 명 중 15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였죠.
#거대한 회사의 손해를 갚아야 하는 작은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남성 노동자의 30.9%, 여성 노동자의 18.8%가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일반 남성과 여성보다 각각 23.8배, 13.4배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수억 대에 이릅니다. ‘임금인상 30%’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쟁점은 이제 임금 인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노동자와, ‘배임죄’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는 회사가 팽팽하게 대치 중이죠.
21일 오전, 양측은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