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가에도 못 미친 강사임금...열악한 처우에 교육 질도 '위태'
▷5년간 강사료 상승률 12%...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수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강사 임금 정체에 영향
▷연구·강의 여건 악화되며 교육 질 하락 우려 커져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생활 수준은 사실상 기초수급자에 가깝습니다"
수도권 한 대학교에서 어학과목을 강의 중인 대학 강사 A씨는 매달 세후 140만원 가량을 받는다. 월세,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를 제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60만원 남짓. 방학 중에 강의 수당이 더 적어 하루 두끼만 먹어야한다는 그의 말에는 체념이 베어 있다. 최근엔 논문 투고비 20만원이 없어 논문도 제출하지 못했다. 생활이 불안정하니 교육의 질을 높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A씨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해주고 싶지만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단순히 가르친다는 자부심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대학 강사들이 극심한 생계 위기, 이른바 '생계절벽'에 놓여있다. 최근 5년간 대학 강사들의 강사료가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는 한참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처우가 강의 준비와 추가 연구를 어렵게 만들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학교와 일부 사립대 등 48개의 정규학기(1·2학기) 기준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021년 8만3000원에서 2025년 9만3500원으로 5년간 약 12.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2%(2021년 기준 8만 3000원을 적용할 경우 2025년 환산액 약 9만5616원)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8.3만원) △2022년(8.55만원) △2023년(8.85만원) △2024년(8.85만원) △2025년(9.35만원)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인상률이 높지 않은데에는 십수년 째 동결된 대학등록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대학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2011년엔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했고 지난달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등록금이 수십 년째 동결된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늘지만 수입이 정체되면서 시간강사 임금 인상에도 정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서도 여력이 없어 강서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학 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 강사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의의 질을 높이려면 강의 준비와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 확보가 어려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강사 B씨는 "생활이 불안정하다보니 결국 강의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컨텐츠의 질도 올라가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제한적인 지원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강사에 한해 임금과 퇴직금 소요액의 70%를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은 현재로선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가 차고 넘친다. 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하반기에 시작되는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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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