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가에도 못 미친 강사임금...열악한 처우에 교육 질도 '위태'
▷5년간 강사료 상승률 12%...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수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강사 임금 정체에 영향
▷연구·강의 여건 악화되며 교육 질 하락 우려 커져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생활 수준은 사실상 기초수급자에 가깝습니다"
수도권 한 대학교에서 어학과목을 강의 중인 대학 강사 A씨는 매달 세후 140만원 가량을 받는다. 월세,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를 제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60만원 남짓. 방학 중에 강의 수당이 더 적어 하루 두끼만 먹어야한다는 그의 말에는 체념이 베어 있다. 최근엔 논문 투고비 20만원이 없어 논문도 제출하지 못했다. 생활이 불안정하니 교육의 질을 높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A씨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해주고 싶지만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며 "단순히 가르친다는 자부심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대학 강사들이 극심한 생계 위기, 이른바 '생계절벽'에 놓여있다. 최근 5년간 대학 강사들의 강사료가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는 한참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처우가 강의 준비와 추가 연구를 어렵게 만들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학교와 일부 사립대 등 48개의 정규학기(1·2학기) 기준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021년 8만3000원에서 2025년 9만3500원으로 5년간 약 12.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2%(2021년 기준 8만 3000원을 적용할 경우 2025년 환산액 약 9만5616원)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8.3만원) △2022년(8.55만원) △2023년(8.85만원) △2024년(8.85만원) △2025년(9.35만원)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인상률이 높지 않은데에는 십수년 째 동결된 대학등록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대학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2011년엔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했고 지난달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등록금이 수십 년째 동결된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늘지만 수입이 정체되면서 시간강사 임금 인상에도 정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서도 여력이 없어 강서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학 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 강사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의의 질을 높이려면 강의 준비와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 확보가 어려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강사 B씨는 "생활이 불안정하다보니 결국 강의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컨텐츠의 질도 올라가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제한적인 지원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강사에 한해 임금과 퇴직금 소요액의 70%를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은 현재로선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가 차고 넘친다. 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하반기에 시작되는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