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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기예방국민회-위즈경제, 조직형 사기 예방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 체결

▷사기 구조 공론화·피해자 보호·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
▷반복되는 사기 범죄 구조 짚고 예방 중심 보도 강화

입력 : 2026-01-12 15:30
한국사기예방국민회-위즈경제, 조직형 사기 예방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 체결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위즈경제가 12일 위즈경제 본사에서 조직형 사기 예방을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식을 갖았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와 위즈경제가 조직형 사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미디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12일, 사기·다단계·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사기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사국과 위즈경제는 △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취재 및 콘텐츠 제작 △공익 캠페인, 포럼, 컨퍼런스 등 공동 기획 및 운영 △사기 범죄 구조와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보·자료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협력임을 명확히 했다.

 

한사국은 그동안 조직형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공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위즈경제 역시 자본시장과 사회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취재를 통해 사기 범죄의 제도적 원인과 사회적 파장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를 짚고 예방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는 공익 콘텐츠와 정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연 한사국 대표는 “사기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라며 “피해자들의 제보와 목소리가 사건으로만 소비되지 않고, 사회를 바꾸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언론과의 공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중환 위즈경제 편집국장은 “사기 범죄는 단발성 사건 보도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사회 문제”라며 “언론사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지키면서 공익적 문제 제기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2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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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