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문제는 근절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 양상에 대해 살펴봤다. 아래는 고 부교수와 일문일답
Q1.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반복되는 원인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구조, 제도 집행, 투자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원인을 콕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몇 가지 요인을 짚어보자면 우선, 국내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발행 주식 수가 적고 유동성이 취약한 종목이 많으며, 특정 섹터나 테마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교적 적은 자금만으로도 가격에 영향을 주기 쉽고, 순환매를 활용한 시세 조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보 비대칭이 심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감시와 제재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간 역할이 분절되어 있어 이상 거래를 포착하더라도 데이터 결합, 수사, 제재까지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실거래 데이터와 수사 정보의 연계가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밀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 지연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투자 문화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역시 간관할 수 없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추종 매매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주주권 행사나 기업 감시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다. 이에 장기적 가치 투자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투자자 경각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불공정거래가 되풀이되는 것은 유동성 취약, 정보 비대칭, 미흡한 감시·제재 체계, 성숙하지 못한 투자 문화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 개선과 기관 간 데이터 통합, 전문 인력 확충, 투자자 교육과 정보 환경의 질적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단기적 억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Q2.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주주들이 입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이유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관련된 주주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된 것은 제도적, 시장 구조적, 투자 심리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거래정지 기간이 과도화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2~4년에 달하는 개선 기간을 포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매는 전면적으로 제한되며, 장기간의 매매 정지는 주주로 하여금 손실 회피나 투자 자산의 재배분 기회를 잃게 하고, 기업 가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보 공개 및 유동성 공급이 제도적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다. 현형 제도는 '원인 해소' 확인을 재개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이 충분한 공시를 제공하더라도 매매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기업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재개 직후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상장폐지 이후에도 장외시장이 제도적으로 미성숙하여, 거래량과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기업 가치 하락과 장기적 손실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사후적 법적 구제 수단의 한계도 크다. 법원은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조치를 '미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정 조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주주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설령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주주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과적으로 주주는 시간적 지연, 거래 불능, 법적 구제 부재라는 삼중 장벽에 직면하고 피해는 단기간의 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반복과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는 제도적 허점, 시장 구조, 투자자 특성, 기술 발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Q3. 자본시장 참여자인 일반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는 제도와 시장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 매커니즘 속에서 정보와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주주와 지배 주주의 경우, 의결권 위임, 특수관계인 지분 결집, 계열사 간 순환 출자 등 지배구조 장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형식적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주주 이익에 종속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내부통제 장치의 취약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외이사와 감사기구는 법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사외이사의 경우 상근이 아니므로 회사의 정보와 경영 환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시제도의 한계 역시 뚜렷하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공시 지연, 선택적 공시, 불충분한 설명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또한 구조적 제약이 많다. 주주총회 일정과 장소가 투자자 친화적이지 않아 참여가 어렵고, 복잡한 전자투표 절차, 주주제안권·소송권에 부과된 높은 지분율 요건은 실질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원·네트워크·전문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어렵고, 비용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심리적 단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 집중, 내부통제 부실, 정보 비대칭, 제도적·경제적 장벽,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주주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통제적 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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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