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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입력 : 2025.08.22 15:00 수정 : 2025.08.22 15:11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속이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약 4개월간 서울시경찰청·인터폴 등과 협력하고, 태국에 출장단을 파견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총책급 범죄인은 중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그는 2023 8월경부터 2024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 등 자산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법 등 국제공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 소재를 취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인터폴 등을 활용해 태국 당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7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출장단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고중국 국적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송환한 것으로,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소재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8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운영 중이다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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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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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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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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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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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