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피 18년·10년…횡령·도박사이트 운영 사범 2명 국내 송환
▷경찰청, 인터폴·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11억 횡령·160억 도박 피의자 강제송환
▷‘인터폴 집중 작전’ 성과… “도피사범 끝까지 추적” 경찰청 총력 대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7일 오전, 1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남, 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남, 1984년생)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 이민청 및 현지 코리안데스크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이뤄졌다.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18년 가까이 잠적해 있던 그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을 찾아 행정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를 통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필리핀을 거점으로 공범 6명과 함께 다수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총 16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들이 차량을 미행해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송환을 끝으로 해당 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두 피의자의 송환을 위해 범죄 규모, 죄질, 도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리핀 당국과 송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한 결과, 동시 송환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하여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급증하는 국외도피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 중이다. 이 작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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