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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등장한 공포의 국제우편물…”테러와 연관성 없어”

▷국무조정실,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 테러와 연관성 없어”
▷경찰, 24일 기준 정체불명 해외 우편물 관련 신고 2141건 접수…1462건은 오인 신고

입력 : 2023.07.24 14:53 수정 : 2023.07.24 14:58
 


(출처=루리웹)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테러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가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협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주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호흡불편 등의 증상을 호소했던 사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소방, 경찰 등 초동 출동기관이 검체(봉투, 선크림)를 수거해 1차 검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조실은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24일 기준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대테러 관계기관은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보∙수사당국은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4(오전 5) 기준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총 214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30, 경북 101, 인천 107, 충남 97, 전국 85건 순이었습니다.

 

이어 대구 78, 충북 73, 부산 72, 대전 71, 광주 59, 전남 58, 울산 53, 경남 38, 강원 30, 제주 12, 세종 9건 등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중 679건을 수거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1462건은 오인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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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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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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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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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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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