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범죄수익을 챙긴 뒤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남, 51세, 한국 국적)를 지난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이라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범인은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과 에콰도르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대사관, 에콰도르 사법당국,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첫 범죄인 송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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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