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범죄수익을 챙긴 뒤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남, 51세, 한국 국적)를 지난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이라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범인은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과 에콰도르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대사관, 에콰도르 사법당국,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첫 범죄인 송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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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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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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