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범죄수익을 챙긴 뒤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남, 51세, 한국 국적)를 지난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이라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범인은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과 에콰도르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대사관, 에콰도르 사법당국,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첫 범죄인 송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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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