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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입력 : 2022.10.27 16:36 수정 : 2024.06.19 11:22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올해 초 방영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 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의 심은석(김혜수)판사가 한 말입니다. 소년범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에게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인공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하향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대 범죄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무거운 처벌로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반대하는 이유?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소년법등의 아동사법제도는 소년범의 사회 재적응이 목표인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강해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란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소년범 교화, 담당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한편,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최근 형사이 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도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은 미국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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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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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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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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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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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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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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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