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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입력 : 2022.10.27 16:36 수정 : 2024.06.19 11:22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올해 초 방영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 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의 심은석(김혜수)판사가 한 말입니다. 소년범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에게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인공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하향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대 범죄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무거운 처벌로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반대하는 이유?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소년법등의 아동사법제도는 소년범의 사회 재적응이 목표인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강해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란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소년범 교화, 담당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한편,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최근 형사이 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도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은 미국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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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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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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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