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절도, 협박, 성추행, 폭력… 일련의 험악한 단어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1일, 서울시 노원구에선 한 13살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6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선 10대 3명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 도로를 60km 정도 달렸는데요. 3명 중 2명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받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모자라 자살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의 궂은 말썽쟁이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촉법소년 범죄는 12,501건, 2020년의 10,584건보다 2,000건가량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촉범소년의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474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살인 1건, 강간/추행이 211건, 절도가
3,087건, 폭력이 1,407건
등으로 2020년 7,535건보다 약 1,000건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춰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호응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만 14세, 중학교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 실제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신호는 이전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산하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엔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둔 셈입니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여론과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법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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