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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입력 : 2022.10.25 10:58 수정 : 2022.10.25 11:00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절도, 협박, 성추행, 폭력일련의 험악한 단어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1, 서울시 노원구에선 한 13살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6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선 103명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 도로를 60km 정도 달렸는데요. 3명 중 2명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받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모자라 자살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의 궂은 말썽쟁이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촉법소년 범죄는 12,501, 2020년의 10,584건보다 2,000건가량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촉범소년의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474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살인 1, 강간/추행이 211, 절도가 3,087, 폭력이 1,407건 등으로 20207,535건보다 약 1,000건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춰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호응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은 14세 미만’, 이를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만 14, 중학교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 실제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신호는 이전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산하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엔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둔 셈입니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여론과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소년법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법입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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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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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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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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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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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