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절도, 협박, 성추행, 폭력… 일련의 험악한 단어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1일, 서울시 노원구에선 한 13살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6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선 10대 3명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 도로를 60km 정도 달렸는데요. 3명 중 2명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받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모자라 자살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의 궂은 말썽쟁이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촉법소년 범죄는 12,501건, 2020년의 10,584건보다 2,000건가량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촉범소년의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474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살인 1건, 강간/추행이 211건, 절도가
3,087건, 폭력이 1,407건
등으로 2020년 7,535건보다 약 1,000건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춰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호응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만 14세, 중학교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 실제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신호는 이전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산하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엔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둔 셈입니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여론과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법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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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