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검찰 부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후 단숨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직까지 올랐고, 치열한 경합에 승리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입김 때문일까요. 최근 검찰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수사지휘권의 폐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줄어들었죠.
윤 정부는 부정부패 범죄를 막기 위해 약화된 검찰의 힘을 다시금 되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재 검찰 기능으로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각종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합니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2022년도 하반기부터 활성화하고, 대검찰청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패수사 인프라를 확충하죠.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확대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합니다.
부정부패 범죄들 중에서 윤 정부의 법무부가 중점을 둔 건 ‘경제범죄’와 ‘민생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여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합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 서민대상 대규모 전세사기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경제/민생범죄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가지가 더 있죠.
먼저, 법무부는 전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끔 민법과 상법을 정비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합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른다며, 이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이주/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신설됩니다. 부처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체류자 면밀히 관리해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두 번째로,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교도소 등 교정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시설에도 신경을 씁니다. 공간을 확충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범수형자에겐 자율처우를 부여해서 수형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세 번째, ‘형사사법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거나, 잃어버렸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강화시키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등의 방침이죠.
넓게 보면,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회복시키겠다는 앞선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죠.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언급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의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의 교정과 교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