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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입력 : 2022.07.26 14:30 수정 : 2022.09.02 15:57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검찰 부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후 단숨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직까지 올랐고, 치열한 경합에 승리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입김 때문일까요. 최근 검찰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수사지휘권의 폐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줄어들었죠.

 

윤 정부는 부정부패 범죄를 막기 위해 약화된 검찰의 힘을 다시금 되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재 검찰 기능으로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각종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합니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2022년도 하반기부터 활성화하고, 대검찰청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패수사 인프라를 확충하죠.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확대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합니다.

 

부정부패 범죄들 중에서 윤 정부의 법무부가 중점을 둔 건 ‘경제범죄’와 ‘민생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여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합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 서민대상 대규모 전세사기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경제/민생범죄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가지가 더 있죠.

 

먼저, 법무부는 전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끔 민법과 상법을 정비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합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른다며, 이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이주/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신설됩니다. 부처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체류자 면밀히 관리해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두 번째로,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교도소 등 교정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시설에도 신경을 씁니다. 공간을 확충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범수형자에겐 자율처우를 부여해서 수형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세 번째, ‘형사사법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거나, 잃어버렸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강화시키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등의 방침이죠. 

 

넓게 보면,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회복시키겠다는  앞선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죠.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언급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의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의 교정과 교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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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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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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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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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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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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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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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