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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입력 : 2022.07.26 14:30 수정 : 2022.09.02 15:57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검찰 부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후 단숨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직까지 올랐고, 치열한 경합에 승리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입김 때문일까요. 최근 검찰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수사지휘권의 폐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줄어들었죠.

 

윤 정부는 부정부패 범죄를 막기 위해 약화된 검찰의 힘을 다시금 되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재 검찰 기능으로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각종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합니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2022년도 하반기부터 활성화하고, 대검찰청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패수사 인프라를 확충하죠.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확대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합니다.

 

부정부패 범죄들 중에서 윤 정부의 법무부가 중점을 둔 건 ‘경제범죄’와 ‘민생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여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합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 서민대상 대규모 전세사기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경제/민생범죄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4가지가 더 있죠.

 

먼저, 법무부는 전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끔 민법과 상법을 정비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합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눈에 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른다며, 이민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이주/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신설됩니다. 부처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체류자 면밀히 관리해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두 번째로,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교도소 등 교정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시설에도 신경을 씁니다. 공간을 확충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범수형자에겐 자율처우를 부여해서 수형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세 번째, ‘형사사법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거나, 잃어버렸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강화시키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등의 방침이죠. 

 

넓게 보면,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회복시키겠다는  앞선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죠.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언급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의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의 교정과 교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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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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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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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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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