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며,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방안'은 지금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曰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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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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