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입력 : 2025.03.21 10:32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며,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방안'은 지금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曰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