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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입력 : 2025.03.21 10:32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며,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방안'은 지금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曰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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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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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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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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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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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