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별 120개 기업 참여
▷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aT센터 현장박람회 개최
▷ 첫 관계부처 공동 개최, 경제 6단체 참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현장박람회 형식으로 펼쳐지며, 3월 10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기업과 정부, 경제단체 등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뭉쳤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8곳이 함께 개최하며, 이에 호응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우선,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해외취업, 외국인투자, 청년친화 등 산업별 약 120개의 주요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거나 20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참여기업은 오는 3월 3일 오픈 예정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등 주요 산업 전문가가 해당 산업의 채용 트렌드, 취업공략 방법, 주요 기업의 인재상 등을 구직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산업 및 기업별 채용설명회도 함께 운영된다.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직접 1:1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제공, '일자리 정보 키오스크'를 통해 전국 기업의 채용 광고, 직업훈련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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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