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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공공요금 물가 3.1% ↑

▷ 2월 소비자물가지수 116.08 기록...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0.3% 증가
▷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세,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

입력 : 2025.03.07 11:00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공공요금 물가 3.1% ↑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준 생활물가지수가 2.6%로 가장 크게 올랐다. 식품과 식품이외,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 각각 2.6%, 2.5%, 2.3%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이다. 공업제품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0%, 전기·가스·수도가 3.1% 증가했는데, 이는 농축수산물(1.0%)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공업제품 중에서도 자동차용LPG(10.6%), 휘발유(7.2%), 경유(5.3%), 한방약(12.2%), 빵(4.9%) 등의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증가했으며,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7%)와 같은 공공요금의 물가도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1% 늘어나면서 상품의 물가상승률(1.9%)을 넘겼다. 특히, 개인서비스가 전년동월대비 3.0% 비싸졌다.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5.0%), 생선회(외식, 5.4%), 구내식당식사비(3.9%)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던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안정되자, 정부는 안도의 의사표시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 외식 소비자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의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년보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선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추와 무, 당근 등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류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정부는 봄배추와 봄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상황 점검, 영양제 지원 등 농업인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축산물에 대해선, 돼지고기 가격 추가 상승에 대비하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방안 등을 검토한다. 코코아와 커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공식품은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식 물가의 경우,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공공배달앱 포탈을 오는 4월 중에 구축하는 등 외식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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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