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13일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범죄, 마약 관련 범죄, 폭력조직∙기업형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경제범죄에 편입했고, 무고∙위증죄와 같은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결국 수사범위가 거의 원상복귀 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법안이 하위법인 ‘명령’인데 반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그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다음 가는 두 번째 상위 법령인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검수원복' 법안은
'명령'으로 세 번째 상위 법령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에 나온 '~등'이란 표현은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재량권은 정부에게 위임된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검수원복'에 대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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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