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13일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범죄, 마약 관련 범죄, 폭력조직∙기업형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경제범죄에 편입했고, 무고∙위증죄와 같은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결국 수사범위가 거의 원상복귀 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법안이 하위법인 ‘명령’인데 반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그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다음 가는 두 번째 상위 법령인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검수원복' 법안은
'명령'으로 세 번째 상위 법령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에 나온 '~등'이란 표현은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재량권은 정부에게 위임된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검수원복'에 대해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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