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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입력 : 2025.07.23 11:00 수정 : 2025.07.23 11:24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강경숙 의원이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법안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영어 학원 방지법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영어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영유아 영어 학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습 중심 영유아 영어학원 증가와 장시간 교습 등 과도한 사교육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주며, 이와 같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 학습이 오히려 유아의 자존감, 집중력,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달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놀이·발달 중심의 유아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강 의원은 과도한 학습 시간과 학원의 대형화는 영유아의 정서 불안, 우울, 자존감 하락, 학습 동기 저하,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현행 학원법은 영유아를 보호하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영유아 대상 학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발달단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습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의 학습 규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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