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돌봄 등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어나는데 정작 교사 수를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월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지역 격차 해소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세심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사들은 정규 교사 수 부족, 수업시수 증가,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24년에 정을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했다. 교사 결원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양산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교직의 비정규직화 비율은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0,162학급(8.11%), 중학교 19,916학급(36.97%), 고등학교 12,444학급(22.30%)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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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