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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입력 : 2025.02.07 14:50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돌봄 등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어나는데 정작 교사 수를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월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지역 격차 해소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세심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사들은 정규 교사 수 부족, 수업시수 증가,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24년에 정을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했다. 교사 결원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양산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교직의 비정규직화 비율은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0,162학급(8.11%), 중학교 19,916학급(36.97%), 고등학교 12,444학급(22.30%)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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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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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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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