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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입력 : 2025.02.07 14:50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돌봄 등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어나는데 정작 교사 수를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월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지역 격차 해소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세심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교사들은 정규 교사 수 부족, 수업시수 증가,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24년에 정을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했다. 교사 결원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양산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실제로 교직의 비정규직화 비율은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0,162학급(8.11%), 중학교 19,916학급(36.97%), 고등학교 12,444학급(22.30%)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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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