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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입력 : 2024.10.03 16:44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 시번운영 기간동안 보완할 부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또한 기존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묘히 재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포장지만 갈아 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짜 해야 할 일인 교원업무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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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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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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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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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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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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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