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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입력 : 2024.10.03 16:44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 시번운영 기간동안 보완할 부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또한 기존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묘히 재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포장지만 갈아 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짜 해야 할 일인 교원업무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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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