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사회 > 교육 | 이정원 기자 | 2024.04.29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5
"탈시설 정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지"
▷ 3만여 명 넘는 동의 얻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본격적인 심사 앞둬 ▷ 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폭력이며 인권침해" ▷ 김현아 회장, "앞으로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의 핵심역할 맡아야"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3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안 폐지 하라"
▷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9
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16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유보통합의 첫 단추 교원자격...."현 기준보다 상향시켜 통합해야"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 보고서 발간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11
수기총·진평연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9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 제주도 사랑의집, 지난해에 행정적 폐쇄명령 받아 ▷ 김현아 회장,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용자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3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